성매매처벌법(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6-03 조회수391
의뢰인은 작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그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만난 정황이 밝혀져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순간의 충동으로 성매매를 하긴 하였지만, 아내와 아이를 둔 가장이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그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경찰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 관련 서류가 의뢰인의 집으로 가지 않게 하고, 사건 관련 모든 연락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상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도 당시 의뢰인이 여러모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었던 점,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성매매에 이른 점, 의뢰인이 가장 및 회사의 대표로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등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며, 이 같은 사실이 가족과 회사에 알려져 곤란해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함에 따라 그 같은 곤경에 처하지 않았음은 물론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개진 등의 조력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