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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경우 시판되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지,공연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특허발명에 기재불비 사유가 없으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