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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제재가 한 층 강해졌다.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내일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김 지사처럼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1심, 2심, 3심,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를 하는 피고인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에서 받은 형벌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받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를 배반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편이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단순 횡령죄에 부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