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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앞으로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27일, 특허청이 일명 ‘특허경찰’이라 불리는 기술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인력의 확대한다고 밝혔다.
업무상배임죄는 그 어떠한 혐의보다도 기업 대표가 연루되기 쉬운 범죄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책을 담은 일명 ‘상생협력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