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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엄연한 불법의료시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2021-09-16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신은규 수석변호사

 

최근 대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기구 판매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대리수술은 엄연한 불법의료시술로 의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해마다 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며 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수술이나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을 매우 명확히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커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직원이나 의료기기 판매 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아예 의료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과의사가 성형외과 수술을 하거나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하는 것 같은 사례도 모두 불법의료시술로 인정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직원이나 간호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의료법에서는 직접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시술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묻는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했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라면 의료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한다.

 

법무법인YK 의료팀 수석변호사 신은규변호사는 “대리수술에 비판이 커지면서 의료계 스스로도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이상, 무거운 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러한 불법의료시술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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