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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의료광고에 대한 기준 엄격해...의료자문 필요성 높다"

2021-08-19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의료광고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의료 분야는 광고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에 비견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 기인한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며 설령 의료인 등이라 하더라도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등 광고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법령을 준수해 의료광고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미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정에 위반하는지 아닌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과 성별, 면허 종류 등 특정 사항만 기재하는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

 

 

 

만일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진행하거나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지난 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치료 후기나 경험담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접근성에 따라 위법과 합법이 갈린다. 아무 절차 없이 누구든 무분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진료 후기를 올리도록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지만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만 진료 후기를 읽을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업계에서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순조롭게 영업 하기 위하여 의료광고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광고를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료자문을 거쳐 합법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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