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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 가능성 의심된다면? 전후 사정 꼼꼼히 살펴 증거 수집해야

2021-07-16


법무법인YK 의료센터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저산소성뇌손상은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으로 환자는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영구적인 신경학 및 정신과적 후유증을 앓게 된다.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 되느냐에 따라 보행장애부터 배뇨장애, 사지마비, 사망 등 매우 다양하고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후를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는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 신생아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허혈성 뇌손상을 입기 쉬우며 심정지나 질식, 저혈량 쇼크 등 각양각색의 사유로 이러한 증상이 빚어질 수 있다. 심지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제 투약 부작용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거나 환자에게 삽입한 인공호흡기가 빠졌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여 환자가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등 의료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일 의료과실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면 환자나 유가족은 의료인을 상대로 소요된 치료비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배상액, 향후 치료비와 재활 간병비, 장례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소송을 통해 의료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편이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환자와 유가족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작정 의료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때문에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의료분쟁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환자의 영상기록, 진료기록부 등을 포함한 의무기록의 사본이 있다. 또한 의료사고를 전후해 의료인이 설명한 대화 내역이나 메모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신속하게 확보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를 통해 소송 없이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저산소성뇌손상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 양 자의 갈등이 극에 달한다면 사태를 수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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