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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나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명백한 의료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문제다. 만일 의료인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면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종사자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했다면 해당 기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의료광고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의료 분야는 광고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에 비견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자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 기인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과거 의료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자와 유족 측의 입증 책임 부담이 많이 완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반드시 소송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며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무면허의료시술을 하며 시술 비용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보았다면 영리 목적을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사고분쟁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의료행위는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게 되었다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결국 의료과실을 의심하게 되며 그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공방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