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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던 이상 ‘허위진료 및 과잉진료’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한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고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무엇일까.
위 논제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로 인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③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최근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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