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팔뚝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차례 피고 병원에 항의하였으나, 금전적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고로부터 타 병원에서 받은 추정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병원 측의 변호인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였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서 상의 내용 및 금액 조정에 있어 원고가 받은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쌍방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추정 진단서 상으로 인정된 재수술 비용 상당액의 합의금을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