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로 인해 상악 중절치가 부러졌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음. 그러나 그 후에도 불편함이 느껴졌고, 피고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음.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직후, 계속해서 수술부위가 화끈거리며 아팠고 많이 부었으며 하품할 때도 불편함을 호소함. 결국, 치조골 재이식술을 받았고 잇몸이식과 임플란트 보철도 받게 됨. 피고병원에 통원하며 치과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부위의 통증과 감각이상 및 입술이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해 진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 후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까지 받았음.
임플란트 식립 시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일차 드릴링을 한 후 핀을 꽂아 임플란트 식립 위치, 방향 등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주변치아 뿌리와의 위치, 방향관계, 식립 깊이를 확인하여 안면의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삼차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함. 하지만 피고병원은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및 치주수술을 시행할시 상악신경분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변호인은 이로 인해 원고의 상악신경이 손상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피고병원은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및 치주수술을 시행할시 상악신경분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바 이에 따라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