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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성형술, 지방흡입, 가슴확대술 등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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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 유륜 축소술 후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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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시술에 의하여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점, 피고측 과실로 인하여 복부와 유두에 반혼이 생긴점 복부지방흡입술후에 피부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한점, 유륜이 비대칭인점, 상완의 변형이 생긴 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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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원고의 복부 및 배꼽 주위에 남아 있는 반흔은 복부성형술 후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닌, 추상 반흔에 해당하는 점.

➁피고는 기존의 배꼽을 하단으로 이동시켜 봉합하여 없애고 새로운 배꼽을 만드는 방법으로 시술 하였고, 새로 만들어진 배꼽은 현재 오른쪽으로 편위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편위가 복부성형술 시술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➂복부 지방흡입 후 피부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한 것은 원고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시술시 천층부의 지방을 흡입하는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➃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지방괴사, 육아종화,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원고의 유방에 있는 다발성 종괴들은 이식된 지방의 괴사로 육아종이 형성된바 피고는 지방이식 과정에서 지방세포의 파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수밖에없다.

➄피고가 시행한 유륜축소술을 2회로 나누어 유륜 위쪽은 유륜주위절개법, 아래쪽은 유두주위절개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데, 그와 같은 방법은 원형의 유륜 형성이 어렵고 흉터의 잔존 가능성, 위치 변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바 원고의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른 불규칙한 형태가 되었다. 원고의 유륜 주위에 남아 있는 반흔은 추상 반흔에 해당한다.

➅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상완의 변형이 남아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상완에서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한 과실이 있고, 자연적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와 같이 변형되었다고 판단된다.

고 하며,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책임비율을 80%로 정하여 원고에게 금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요약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 유륜 축소술 후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