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허리수술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 패혈증으로 사망
망인은 고령이었다는 점 이미 기존에 수술을 한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기 때문에 유착으로 인해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 또한 피고병원 진료기록부를 보면 타과와의 협진에서 수술 시 대량출혈이 예상되므로 빠른 수혈을 위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 역시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력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