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핀 제거술을 받고 좌측 비골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핀제거술시 수술부위에 근접해 있어 손상되기 쉬운 비골신경을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주의의무 위반, 핀제거술에 있어서 핀제거술 시 수술부위와 근접한 비골신경손상에 대하여 이의 위험성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의통증증후군을 남겨 평생 좌측 족부의 감각이상 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한 바 피력.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