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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중 질식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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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던 중 간호사가 준 김밥을 먹고 질식사로 인하여 사망하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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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점,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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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요약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던 중 간호사가 준 김밥을 먹고 질식사로 인하여 사망하게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