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던 중 간호사가 준 김밥을 먹고 질식사로 인하여 사망하게된 사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점,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