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아(이하 망아)를 분만 하였지만, 출생 다음날 망아는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망아의 심박수가 급격이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인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할 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점, 망아가 출생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되어 기관내삽관을 하였지만 잘못 시행하여 제대로 된 산소공급을 받지못한점을 피력
산모인 원고와 망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출생한 망아에 대한 기관내삽관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출생 전.후로 망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급속히 악화되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된 과실이 인정된다.
요약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아(이하 망아)를 분만 하였지만, 출생 다음날 망아는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