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 유륜 축소술을 후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피고는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점, 피고측 과실로 인하여 복부와 유두에 반혼이 생긴점 복부지방흡입술후에 피부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한점, 유륜이 비대칭인점을 피력
현재 원고의 복부 선상과 유룬에 추상적 반흔이 생긴점, 복부지방흡입술 후 사후관리를 소홀에 그 원인이 있기보다는 지방흡입 시 심부지방이 아닌 천층부의 지방을 흡입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점, 유륜축소술 시행에 의해 유륜의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는 축소할 양과 부위를 정확하게 계측하고 제거되는 유륜조직의 양을 고르게 하여야 하며, 봉합시 원주전체에 균등한 장력이 적용하게 했어야 하는점, 상완의 지방흡입 후 상완의 변형은 지방제거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거나 지방제거가 균형적으로 고르게 되지 않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수술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지만 그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요약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 유륜 축소술을 후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