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교통사고후 피고병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우측 무릎 및 좌측 무릎 부위의 수술을 받고 좌측 슬관절부위의 관절운동 제한증세를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가 급성 파열이 아닌 단순한 퇴행성 질환으로서 수술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존적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후 원고로 하여금 수술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않은점을 피력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 급격히 파열된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한 후 수술적 처치 외에 보존적 치료방법도 있다는 점 및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악결과는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