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피고 병원에 머무르던 중 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 도착후 CT를 찍었으며 망인의 장에 허혈성 증상이 나타난 것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알게되었고 망인의 복통이 악화됨에 ᄄᆞ라 허혈성 증상이 악하되는 것은 아닌지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망인의 증상을 간과하고 망인의 증상이 심각해져서야 검사를 시행하는 등,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 한 중대한 과실을 피력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
요약
망인은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피고 병원에 머무르던 중 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