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 고주파실을 받은 후 교감신경절이 손상되어 호너증후군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갑상선 고주파열치료 시행 전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미주신경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신경절에 손상을 입히게 된점, 고주파 시술로 인하여 생기게 될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발생원인, 증상,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피력
위 사건의 원만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미혼 여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직후 나타난 안면의 이상 및 마비 증상에 의하여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등을 고려하여 조정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