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A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B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결정 처분에 대하여 사무장병원이 아니므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B병원을 개설하면서 모든 금원을 자신의 명의로 마련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빌렸고, 병원설립과 관련하여 A가 금전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전혀없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쌓인 부채로 인해 원고 스스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병원 수익 및 손실에 대한 관리도 모두 원고를 통해 이루어 졌고 원고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
원고의 경우 갑상선 절제술로 인해 평생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의 선택권 침해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갑상선 절제술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