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미혼여성인 A씨(이하 원고)는 B병원(이하 피고)에 방문하여 광대, 사각턱, 턱 끝 부위의 양악수술과 이마축소술을 받았고, 성형수술 후 좌측 하악부위의 감긱이 없어지고 찌릿한 통증 증상을 느꼈고 입이 좌측으로 쳐지는 느낌이 들어 B병원에 재방문하여 증상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꺼라는 말에 호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원고는 좌측 하악부위의 감각이 없어지고 찌릿한 통증의 부작용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양악수술시 에는 말초신경이 손상된다면 감각의 이상이 나타남을 알고 있으므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위를 다하여야 한다는 부분의 주의의무 태만과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능한 모든 치료법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 여부를 선택할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슨 수술을 할 건지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에 대하여 피력하여, 병원측 원만한 합의하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