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의료소송전문변호사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logo

빠른 법률상담1688-0621

성공사례

믿음에 보답하는 것, 마음지기만의 약속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 입니다
성공사례

교통사고 후 병원 측 수술과실로 인한 사망

조회수1151
21A3E7D8F4E2B9E81BF9A5663BCE1A5914726923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갈비뼈 등에 일부 골절이 발생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고일로부터 6일 뒤에 수술을 시행하자고 함. 5일동안 망인은 특별한 이상 없이 점차 호전되고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3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 수술은 이보다 2배 이상 길어졌고 망인은 여러 개의 수액을 맞으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되었으니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으나 수술실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은 숨을 가쁘게 내쉬다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수 시간 뒤에 사망하였음.




21A3E7D8F4E2B9E81BF9A5663BCE1A5914726924



수술 이후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은 폐부종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이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 대한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수술 전 존재하였던 경도의 폐부종과 폐출혈을 간과하였고,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켜 이를 교정하기 위해 과도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하여 배설량에 비해 투여량이 많아져 체내 수분저류로 인해 폐에 물이 찬 것이라는 점을 과실로 지적함.




21A3E7D8F4E2B9E81BF9A5663BCE1A5914726924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특별한 이상 없이 안정적이었던 망인이 수술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임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