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갈비뼈 등에 일부 골절이 발생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고일로부터 6일 뒤에 수술을 시행하자고 함. 5일동안 망인은 특별한 이상 없이 점차 호전되고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3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 수술은 이보다 2배 이상 길어졌고 망인은 여러 개의 수액을 맞으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되었으니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으나 수술실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은 숨을 가쁘게 내쉬다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수 시간 뒤에 사망하였음.
수술 이후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은 폐부종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이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 대한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수술 전 존재하였던 경도의 폐부종과 폐출혈을 간과하였고,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켜 이를 교정하기 위해 과도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하여 배설량에 비해 투여량이 많아져 체내 수분저류로 인해 폐에 물이 찬 것이라는 점을 과실로 지적함.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특별한 이상 없이 안정적이었던 망인이 수술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임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