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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여아 병원측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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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기침,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을 앓고 있던 2세 환아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으나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구급차를 이용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함. 내원 당시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 입술의 청색증, 흡기 시 협착음의 증상을 보였을 뿐만아니라 산소포화도는 83%로 저하되어 있었음.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상태를 크루프(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내원 다음 날 오전 환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아는 기도폐쇄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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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란 바이러스나 세균이 후두점막에 침투하여 부종을 일으킴으로써 기도가 좁아지고 그로인하여 개가 짖는 듯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대증적 치료를 통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일부 환자는 후두의 부종으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정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경과관찰을 시행해야 함.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아가 내원 당시부터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호소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단순 X-ray검사상에서도 기도가 좁아진 소견을 보여 추가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이 추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소아과 병동이 아닌 타 병동에 위치시켜 심폐정지 발생시 대처가 늦어지고 그 대처 역시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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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가 크루프 환자에게 보이는 전형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당시 환아의 상태를 고려할 때 크루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도폐쇄 및 그로 인한 후속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면밀한 경과관찰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기도폐쇄 이후에도 기관내삽관을 뒤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