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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대장내시경후 복막염발생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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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날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B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B병원 의료진에게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

[판결요지]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통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B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아니었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였으므로 B병원 의사로서는 A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ct검사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의무가 잇는데A에 대한 경과관찰 등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여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장 청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