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부작용
조회수1849[사건요지]
A씨는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지방이식), 유륜 축소술을 하기위해 B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이후 복부는 울퉁불퉁하고 배꼽주위에 반흔이 생겼으며 유방은 다발성의 종괴들이 만져지는 상태이고,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른 불규칙한 형태이며,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반흔이 존재하고 상완은 내측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결.
B병원은 A씨에게 56,88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