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후 태아사망
조회수1463[사건요지]
A는 B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으며 B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망아에 대하여 다양성 태아심박동수가 60회/분 이하로 급감하자 비로소 제왕절개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왕절개술을 지연하였고 출생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되자 망아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하였는데, 그당시 기관내삽관을 깊이 하는 바람에 망아는 C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관내관의 위치를 변경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사망.
[판결요지]
법원은B병원에게 A씨와 망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77,362,111원 A2씨에게 77,362,111원 총154,724,22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