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지방이식술 부작용
조회수1285[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이마, 눈아래, 팔자주름, 콧등 부분의 주름제거를위해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코 주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함 이에 A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4일만에 B병원을 찾아 약 2주간 항생제 주사 등의 치료응 받았지만 현재 A씨는 코 부위에 손톱 크기만한 2개의 반흔이 생겨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A에 대해 성형수술을 한 B병원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성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