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잘못으로 식물인간
조회수1224[사건요지]
A는 10년 전부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취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짐.
[판결요지]
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은 사고 원인을 쉽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스스로 사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병원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