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세균감염 방치 병원
조회수1596[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통증과 다리감각 이상 등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의 조치가 늦어 다리마비와 배뇨장애, 만성요통 등 부작용으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A가 척추수술후 다리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로 인해 허리뼈 안으로 염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MRI검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단한 세척술만 시행한 것은 원인확인에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