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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진단착오로 치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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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지]

A(11개월) 고열에 구토와 활동력 감퇴, 경기 등의 증세를 보여 B병원 방문.

B병원은 A의 혀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을 보고 구내염으로 진단, 이틀치 약을 처방했으나 A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음. 사흘후 다른 병원에서 A는 뇌수막염 진단 받음.

그러나 A결국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고, 지난 1월에는 9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음. A의 부모는 B병원에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A는 입원 사흘전부터 뇌수막염을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 전에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 구내염으로 진단, 처방했으나 열이 가라앉지 않아 뇌수막염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구내염으로 진단했다며, B병원은 A에게 3억여원, A의 부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