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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홀로 신체마비
[사건요지]
A는 사고로 당해 목뼈 골절상을 입은채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목이 고정되지 않아 목뼈 이하 신체에 마비가 발생하자 B병원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소아 감기 진료소홀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
양악수술 후유증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