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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양악수술 후유증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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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는 턱뼈의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수술을 받음. A는 턱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며칠 뒤부터 턱끝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 특히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 나타암. A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에서 사각턱 수술을 하면서 턱뼈를 과도하게 깎았고, 수술 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해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측 과실 인정. 또한 입술과 혀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비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더해 배상액을 산정. B병원은 A측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170만원,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