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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수술바늘 발견
[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제왕 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출산한 뒤 복통을 느껴 오던 중 지난 해 자궁 속에 2.5㎝가량의 수술바늘 1개가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A의 자궁 내에서 수술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과실이라며 B병원은 A에게 4100여만원의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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