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처치 미룬 의사
조회수1081[사건요지]
A는 임신 32주째에 B산부인과에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았으나, B산부인과에서는 2주가 지나서야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그러나 A는 3일 뒤 언어 기능과 운동 신경과 시신경 등이 마비된 미숙아를 출산.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은 임신중독증은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진찰을 철저히 해야 하고, B병원에게는 임신중독증 진단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며 2억2천여만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