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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수술 부위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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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B병원 입원. B병원은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5번 부위에 클립을 부착한 후 이 부분을 절개,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이는 요추 제3,4번이었던 것. 이에 피고는 다시 요추 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함. 이 같은 B병원의 과실로 A는 요추 3,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수술 부위를 오인해 수술하였다면 비록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 결과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며 B병원에 47034967원을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