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아 예측 못한 병원
조회수1239[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지정상만삭 질식자연분만 방식으로 분만했으나 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5050g, 신장 60cm, 두위 38cm, 흉위 39cm의 거대아였고 태아가사와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짐. 결국 신생아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영구적인 보행안정성 저하, 언어능력발달저하 등의 후유장애로 인해 뇌병변장애 2급 판정.
[판결요지]
법원은 A를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해 온 B병원은 초음파검사를 통해 거대아일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며,그렇지 않더라도 태아거대의증 및 양수과다 등을 진단하여 태아거대증이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B병원측 과실인정. B병원측 1억여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