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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학과

병원, 방사선 과다노출 사망 의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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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B 정형외과 방사선과 전문의A1993년부터 근무를 시작, 3년 뒤인 96년에 만성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은데 이어 2001년에는 만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0410월 사망.

 

[판결요지]

법원은 A가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피부과 관련 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B병원의 유일한 진단방사선과 의사였던 ACT와 같은 특수시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만성 피부염과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B병원에 37000만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