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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키 키우는 시술 의사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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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는 키가 150.5에 불과하자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 골절 부분을 벌려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하지연장술 일리자로프 외고정시술을 B의사에게 받음. 그러나 B의사는 A씨의 오른쪽 다리의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빨리 제거했고, 결국 양쪽 다리가 같지 않아 우측 측관절이 굽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 AB의사를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의사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다리의 일리자로프 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했다며 이에 A의 우측 다리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B의사에게 9000만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