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쓰다 사망
조회수1209[사건요지]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A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고 미다졸람을 주사한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몇 시간 만에 숨졌으며,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A가 검사 당시 만 59세로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 데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한 만큼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은 유족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