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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과

마취 후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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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다쳐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척추마취 주사를 맞고서 폐색전증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됨.

 

[판결요지]

법원은 마취 과정의 과실은 없었지만, 의료진은 A에게 쇼크상태가 발생하고 나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조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약 B병원에 4100만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