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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후 식물인간
[사건요지]
A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다쳐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척추마취 주사를 맞고서 폐색전증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됨.
[판결요지]
법원은 마취 과정의 과실은 없었지만, 의료진은 A에게 쇼크상태가 발생하고 나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조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약 B병원에 4천100만원의 배상판결,
진단 지연으로 장애 발생
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자살, 병원 관리의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