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취소청구 인용
조회수1206<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나아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수처분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본 법무법인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과거에 병원에서 근무하였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 및 처분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한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면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뢰인에 대하여 결정 및 통보한 약 59억 원의 환수금액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