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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실한 수술 진행,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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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고령으로 감염성 척추염과 요근 농양 증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밀한 검토 없이 만연하게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감에도 제대로 된 경과관찰과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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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망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망인을 진단하고 시술한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제대로 된 초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망인에 대한 수술이 부실하였으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수술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가고 감염 증상이 더 심해졌음에도 전혀 제대로 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엉뚱한 부위에 검사를 하여 망인의 수술 부위에 감염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를 재판에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수술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이와 같은 병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의료사고의 발생 및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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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진행 결과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 책임의 정도, 이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 등을 산정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에 대하여 부실한 수술을 시행하고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아 결국 사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