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상이 있음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오진해 사망, 손해배상 책임물은 사건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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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집에서 요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집안에서 연기가 보여 놀란 가족들에 의해 망인은 발견되었고 급히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망인에게서는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과 소견이 상당히 나타났음에도 피고 병원은 만연히 망인이 연기를 들이마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만 판단하고 뇌경색을 검사하기 위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뇌경색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망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망인을 진단하고 시술한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망인이 병원에 후송된 직후 초기 검사부터 잘못되었던 과정,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사정, 시술 과정의 잘못과 이후 검사 및 처치 과정의 사후 조치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를 재판에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었으며 설사 이를 오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이와 같은 병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의료사고의 발생 및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 결과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 책임의 정도, 이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 등을 산정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