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징역 6개월 집유3년 (1심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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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비의료인었기에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재판을 거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게 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 운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이 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과 의뢰인 자체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다른 공범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점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다양한 주장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