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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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의뢰인 B는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A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주사 시술 등의 경우 B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주사 시술을 받고 돌아간 환자가, A가 자신을 진료한 사실을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B는 A의 지시도 없이 주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와 B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A와 B는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는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진찰료를 책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도 면제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에 대한 혐의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 및 부당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으로, 이는 형사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B에 대한 혐의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위반으로, 이는 형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시술했음에도 너무나 억울한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들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며 의뢰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의료행위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가 없이 시술이 진행되었다거나 독자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으며, 각종 증거의 치밀한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들에 대해 의료법위반의 혐의가 전혀 성립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면허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입증자료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