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무죄
조회수1793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해 있던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낙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의뢰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들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혐의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요양원 소속의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 요양원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요양원의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들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들의 행위가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들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가혹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