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결석으로 인한 분쟁조정절차소송 전 분쟁해결
조회수818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요로결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18. 6. 28. 피고병원에서 결석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로결석 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럽게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허망한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병원으로부터는 과실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싶었으나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대응팀을 꾸리고 사고 당시의 전후 경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진료기록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수술 도중 발생한 쇼크가 마취제, 출혈 등이 아닌 비뇨기계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혈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수술 전 건강 상태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정상적이지 않았는데도 수술이 진행된 점,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점 등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료중재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피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들은 피고병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은 처음부터 수술상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주장에, 피고병원은 한발 물러나 합의 의사를 내비쳤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