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화해권고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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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궁탈출증으로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자궁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이후에도 고열이 계속되었고, 검사 결과 소변에서 박테리아 검출되어 재입원을 하였습니다. 재입원 후에도 의뢰인의 증상은 계속되어 수일 질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검사 결과 의뢰인의 방광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였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수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술 부위가 다시 터져버렸고, 결국 2차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 이후에도 소변이나 새어나오는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피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 병원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방광 및 질에 손상을 유발하였으며, 2차 수술 역시 그 수술 시기를 잘못 정한 과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담당 변호사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고자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지만, 피고 병원과 의뢰인의 의견 차이가 커 화해는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 측이 과실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 피고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부각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초 화해권고한 금액보다 더 높은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