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1심보다 증액된 사건원심보다 1,5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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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경 우측 어깨의 통증을 느껴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어깨에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주사를 맞은 다음날부터 어깨가 더욱 아파왔고, 이틀 후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어깨와 팔이 아파와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불안해서 그럴 수 있다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판단 하에 타 병원을 내방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1,900만 원이 인용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해 항소를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1심에서 이루어진 공방과 피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고자, 추가적으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수가 과소하여 1심 판결에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1심 법원이 인용한 신체감정서 중 맥브라이드표에 따른 장해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점과 해당 신체감정서에서 인정한 의뢰인의 장해비율보다 실제 발생한 장해비율이 더욱 높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고 다투었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지만, 해당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피고 병원의 의견 차이가 커서 결국 임의조정은 성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장해비율이 실제로 더 높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과 의뢰인이 어깨 수술 이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액수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피고 병원이 의뢰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